전문
주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소는 이탈리아에 영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기업과 이탈리아가 많은 회사경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있는 기업, 한국에 자리잡고있는 이탈리아기관, 그리고 한국에 자리잡고있는 이탈리아인으로써
자신의 사업활동이 이탈리아와 연관되어있는 개인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주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소의 기본적인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 한국내에서 자리잡고 영업 활동을 하고있는 이탈리아기업들의 이익도모와 이탈리아와 한국과의 긴밀한관계를 더욱 돈독히하는 일
- 회원들에게 사업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 한국 내 그리고 이탈리아 내 다른사업관련 연합들과 함께 공조하는 일
주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소의 정관
제 1 조 – 명칭
본 기관의 정식 명칭은 주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Ital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이며, 이하 “상공회의소”라 칭한다.
제 2 조 – 목적
상공회의소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이탈리아와 한국기업, 이탈리아와 한국기업을 이끌어가는 임원들 그리고 이탈리아기업이 아닌 다른나라의 기업을 위해 일하는 이탈리아와 한국기업 임원들이 경제, 산업 그리고 대한민국 내 자신의 기업의 영업 전략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사항 혹은 이해들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고, 점검하며 토론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었다.
- B. 이미 이탈리아와 한국에 설립되어 사업활동을 영위 하고있는 이탈리아기업, 한국기업 그리고 기타 전문기관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이들을 돕기위해 설립되었다.
- C.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 사이의 교역, 투자, 금융 그리고 산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기위해 설립되었다.
- D. 대한민국 당국에 대해 대표할 수 있는 사항을 논의하기위해 설립되었다.
- E. 주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회원 업체들의 이익추구를 지원, 보호 그리고 대표하는 기관이다.
- F. 상공회의소의 회원 기업들과 기타 기관들이 유용하게 사용 할 수있는 교역 그리고 기타사항에 관련된 정보, 통계, 자료 그리고 데이터 등을 상호 교환하며, 회원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있는 정보를 회원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 G. 상공 회의소의 목적과 관련되어있는 다양한 사회활동과 미팅 활성화,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가의 기타 기관 혹은 협회와의 공조관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유럽 및 아시아지역과의 공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제 3 조 – 회원자격
상공회의소의 회원 자격은 한국 또는 이탈리아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모든기업, 기관, 협회, 전문가 및 개인에게 열려있다. 회원 자격은 상공회의소의 사명에 관심이 있는 다른 국가의 회사, 기관, 협회, 전문가 및 개인에게도 열려있다.
회원 자격은 다음 범주로 구성된다:
- 다국적기업("MNC") 또는중소기업("SME"), 기관, 협회 및 전문가 인정회원. 다국적 기업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회사의 대표 사무소, 지사, 자회사 또는 본사를 포함한다. 중소기업은 이탈리아 또는 기타 국가에 본사 또는
지주회사를 두지 않고 이탈리아 또는 외국기업가 및 개인에 의해 한국에 설립및 등록한 회사를 지칭한다. 정회원은 연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의결권은 직접 혹은 대리인에 의해 행사할 수있다. 정회원이 대리투표를 하는 경우
위임회원이 서명하고 날인한 적절한 POA를 연례 총회 최소 1주일전에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한다.
- 3.2 개인회원은 경제 또는 문화활동에 종사하고 상공회의소의 사명에 관심이 있는 개인, 학생 또는 전문가를 포함한다. 개인회원은 의결권이 없으며 상공회의소의 조직원(예: 이사회 또는 자문)으로 선출 될 권리 또한 가지지 아니한다.
- 3.3 준회원은 과학, 종교, 자선, 예술, 사회적 교류와 관련된 비영리 조직 또는 재단이거나 영리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기업을 일컫는다. 비영리 단체회원은 상공회의소 준회원에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 할 수있으나
의결권이 없으며 상공회의소 조직원(예: 이사회 또는 자문)으로 선출 될 권리 또한 가질수 없다.
- 3.4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사업체는 이사회에서 수시로 결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의 3.1 조항 및 3.2 조항에 명시 된 회원 자격조건에 충족해야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승인 된 신청자가 필요한 회비를 지불하면 회원가입이 이루어진다.
- 3.5 파산, 형사 범죄의 유죄 판결 또는 상공회의소의 이익을 해치거나 상공회의소의 명예 또는 선의를 손상시키거나 본 정관을 위반하는 기타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한 경우 상공회의소는 회원자격을 즉시 종료 할 수있다.
이사회는 사전에 해당 회원에게 자신의 회원자격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을 서면으로 알려야합니다. 해당 회원은 결정에 대한 항소를 위해 이사회의 의견을 요청 할 수있다. 이 조항에 따라 회원 자격이 거부되거나 종료되고 전문장에 따라
이사회에 대한 이의제기가 실패한 회원은 총회에서 회원에게 이의를 제기 할 권리가 있다. 총회에서 회원들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다. 본 조항에 의해 회원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회원 자격이 종료되는 날짜에 납부해야하는 모든 회비를
납부 할 책임이있다.
회원 자격의 중단은 회원의 사임 또는 상공회의소에 의한 해지로 인해 회원 자격이 중단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회원에게 상공회의소의 자금 또는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청구 또는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 4 조 - 이사회 구성, 이사회, 결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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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상공회의소의 사안들은 한 명의 회장, 최대 2명의 부회장, 한 명의 재무이사, 그리고 상공회의소의 연 1회 개최되는 연례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최대 3명의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관리하며 연례 총회는 늦어도 전 년도 말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당시 결정된 장소에서 연 1회 개최된다. 이사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사회의 임원은 최대 4번 연속으로 직책을 연임 할 수 있으며 1년 공백후에 다시
이사회에서 활동 할 수 있다. 이사회 내 여러 직책에 특정 회원을 임명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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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한 이탈리아 대사는 명예회장으로 임명된다. 명예회장은 상공회의소의 다양한 기관 의회와 모든 이사회 회의에 항상 참석하게 된다. 명예회장은 자문을 위한 의결에는 참여 할 수 있으나, 심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상무 부대표와 ICE 무역위원은 상공회의소 및 이사회의 명예위원이 되며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받게 된다. 이사회 회의에서 자문을 위한 의결에는 참여 할 수있으나, 심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사회는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과의 자문을 통해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수습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후 518/70의 제 5 조에 따라 임명 승인을 경제개발부에 요청하게 된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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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사회 회의는 부회장이 소집 할 수있다. 부회장 이외의 이사회 이사는 부회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있다. 부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부 할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 할 수있다. 이사회를
소집 할 때에는 소집일자를 정하고 그 소집일의 3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 항의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이사회를 소집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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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사회 결의안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회의에 참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표로 채택된다. 이사회 구성원은 모든 이사가 동시에 소리를 송수신 할 수있는 원격 통신 시스템을 통해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이사 전원 또는 일부가
결의 채택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회의에 출석 한 것으로본다.
제 5 조 - 직무
임명된 임원들이 책임지게 될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상공회의소의 총회와 이사회 회의에서 의장직을 수행한다. 또한 사장은 외부인사와 관련된 문제에대해 상공회의소를 대표한다.
-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 수행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재하는 경우 회장의 직위를 대신한다.
- 상공회의소의 재무 이사는 다음과 같은사항을 보장한다. 상공회의소가 추심해야하거나 받은 모든 금액과 상공회의소가 지불해야하는 모든 금액이 제때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하며, 상공회의소의 모든 활동과 관련되어있는 자금의 지출과
수입내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포함한 재정관련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는 회계장부등을 올바르게 처리보관한다.
- 상공회의소의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A. 상공회의소의 업무에 관한 모든 기록, 회의 소집시에 작성되는 모든 회의록의 기록을 보관하고 언제나 상공회의소 회원명부상에 등록되어있는 회원에 대한 최신등록정보를 유지하는일.
- B. 상공회의소의 모든 임원과 회원들의 임명에 관한사항을 보관한다.
- C. 이사회의 회의와 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이사회 위원들의 이름을 유지하는일을 담당한다. 그리고,
- D. 상공회의소 전반적인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회의의 모든 절차를 유지하는 일을 담당한다.
- 이사회 위원들은 상공회의소의 일반적인 행정에 관련된 사항을 보좌하며 이사회가 위원들에게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각각의 위원은 이사회가 개최하는 회의에서 각각 한 개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회의 진행자를 포함)
만약 의안중 찬성 과 반대 동표를 획득한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의장이 결정권 (캐스팅 보트) 혹은 제 2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제 6 조 - 총회
"총회"에는 "연례 총회"와 "임시총회"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제 7 조 - 연례 총회의 목적, 소집, 의결 방법
7.1 상공회의소 연례 총회는 다음 목적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 다음 해의 회계에 관한 의안 및 당년 예산을 통과 시키는 일.
- 다음 회기에 활동하게 될 이사회 위원들을 선출하는 일.
- 기타 사업 활동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일.
7.2 상공회의소가 연례 총회를 소집 할 때 각 회원이 상공회의소에 제공한 전자메일주소로 각 회원에게 전자 통지를 발송한다. 전자 통지는 연례 총회의 안건을 명시해야한다. 이러한 통지가 회원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상공회의소는 대체 이메일 주소를 제공 받아야 한다. 회원이 상공회의소의 직접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체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상공회의소는 해당 회원에 대한 통지 발송을 중단 할 수있다. 서면 통지는 연례 총회 의제를 명시해야한다.
7.3 결의는 연례 총회에 출석하고 전체 회원수의 1/5 이상을 대표하는 회원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례 총회에서 채택된다. 각 회원은 서면 대리인 확인서를 지참하는 경우 2명 이하의 다른 회원을 대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 8 조 - 임시총회 (EGM)
8.1 임시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소집된다:
- 이사회가 결정 할 때, 또는
-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의 25% 이상이 이유를 기재한 서면 신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면 6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8.2 임시총회의 결의는 임시총회에 출석한 회원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전체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 연간 출자금
매년 이사회는 연간 회원 가입비를 상정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연례 총회에 제출해 결정하도록 한다. 연간 회원 가입비는 매년 3월 말 일까지 지불해야한다. 회원이 연회비를 정해진 일정에 맞춰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례 총회에서의 투표권을 상실한다.
만약 연중에 상공회의소의 정회원 혹은 준회원이 회원가입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회원가입비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정회원과 준회원의 회원가입비의 지불기한이 되었고, 해당 정회원이 해당 지불기한으로 부터
3개월 내 에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못 하는 경우, 상공회의소는 그러한 회원에게 서면 통지를 보냄으로써 회원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준회원은 주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소에 무료로 가입하게 된다.
제 10 조 - Auditor
외부감사는 매년 상공회의소의 재정상태를 검증한다. 외부감사는 회계 장부, 회계 전표 그리고 재무 재표등 기타 상공회의소의 회계 관련사항을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 위원들이 사장의제안에 따라서 지정한다. 감사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공회의소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계좌를 통해 사용 가능한 액수를 기록하고 이에 서명한다. 재무 재표에 대한 감사시에 이에 대한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한다. 감사 결과는 연례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공표하도록 한다.
제 11 조 – 참관인
각 회원은 회의에 참관인을 동반할 수있다. 단, 그러한 참관인은 회의에 대한 투표권이나 회의중 어떠한 협의 조치도 가질수 없다.
제 12 조 – 규칙의 개정
본 규칙을 개정, 수정 혹은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은 상공회의소의 총회에 과반수 이상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2/3 이상으로 표결된 경우 통과 될 수있다.
제 13 조 – 해산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의 해산에 관련된 사안을 표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회원과 회원들의 대리인이 2/3 가동 의해 결의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해산되지 않는다.
서울, 2021년 6월 11일